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홍성군은 4월 30일자로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 개별주택 2만 2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홍성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1월 1일 기준 홍성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의 호별 평균가격은 6천 1백만원이며, 전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4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또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간과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