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 8,291필지로 지난해 대비 1.11%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0.84%)에 따른 상승률을 보였다.
청양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청양군청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온라인)통지문 발송 신청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문이 발송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 행복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할 수 있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재검증과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주택 수는 9,543호로 전년 대비 41호가 증가했다.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건물의 특성 변경 등이 반영돼 전년 대비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할 수 있다.
또한 청양군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29일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재무과 강봉수 과장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 많이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