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9℃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5.3℃
  • 맑음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9.1℃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0℃
  • 흐림거제 6.1℃
기상청 제공

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홍성소방서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이다”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홍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