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교육청은 19일,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 제한·퇴거 조치 관련 실무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전 대응훈련으로, 도교육청 민원실 근무자, 방호직 공무원, 홍성경찰서 내포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12명이 참여해 민·관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실무 교육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시 퇴거, 출입제한 절차와 대응 요령을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 기물 파손, 공무원 폭행 상황을 가정하여 ▲진정 요청 ▲녹음·녹화 알림 ▲비상벨 호출 ▲대피 ▲경찰 인계까지 실제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연습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장비 점검 ▲담당자별 대응 능력 확인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훈련 내용을 콘텐츠화해 온라인 채널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남도현 총무과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이고 실효성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