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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 돌입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 안건 심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안 등 91건의 안건 심의와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개정 조례안 45건, 요구·동의안 9건, 건의·결의안 2건, 결산 6건, 의견청취 3건 등 총 91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돼 있다.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9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예비비지출 승인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