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금산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27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며 1년 단위로 갱신·연장하고 있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자연재해 사고 △사회재난 사고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자전거 사고 등 19종으로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금산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금산군청 안전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