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각약자와 고령층을 위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령자는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소방시설 기준은 여전히 청각 중심의 경보장치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각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재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각 중심의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가 7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청각 중심의 경보방식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각표시 화재감지기”라며 “시각표시감지기는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화재 상황을 인식시켜 주는 장치로, 특히 고령자, 난청자, 청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화재 알림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주택에 시각표시 화재감지기 의무 보급‧설치 ▲수면 시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 ▲노후 주택과 농촌지역 주거지 중심 화재감지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의 경우 설치뿐 아니라 사후 점검 등 유지‧관리 체계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누구도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충남도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