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대전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