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현장 중심의 실질적 세무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고령층,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 제도’를 제도화한 것으로, 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와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공식화한 데 의의가 있다.
김슬지 의원은 “세금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의 고충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조언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도민의 세무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내 세무서비스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전북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에게는 일정 요건에 따라 상담 활동을 위촉하도록 하며, ▲마을세무사 활동에 대한 홍보와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