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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 혁신 거점 구축 총력...도심융합특구 지원3법 대표발의

장철민·서범수, “지역 거점 육성 위해 국비 투입·신속 추진 뒷받침”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회가 신속한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해 만든 국회 도심융합특구발전포럼(공동대표 장철민·서범수, 이하 포럼)이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을 1일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전략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국회가 직접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인 기반 확대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포럼을 출범했다.

 

포럼에는 장철민(대전 동구),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을 비롯해 박성민(울산 중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박용갑(대전 중구), 조인철(광주 서구갑),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특구 지역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은 포럼의 첫 입법 성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온 주요 과제를 본격적으로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포럼 공동대표인 장철민·서범수 의원은 이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논의됐던 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에는 특구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에는 도심융합특구와 중첩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건축비와 용지비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키워내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총력을 다해 지방 대도시에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성장 거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도심융합특구 지원 3법 발의를 시작으로 울산,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 거점도시가 산업과 주거, 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는 물론, 후속 입법과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장철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