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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소모적인 예비비 논쟁 종식을 위한'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비비 편성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화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비로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편성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현행법이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년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여‧야 간의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실제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비의 편성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의적 편성이 아닌 “계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했다.

 

이종욱 의원은 “예비비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수단이지만, 그 편성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재정의 투명성과 국회의 견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 편성 기준이 명확해져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줄어들고 예산 심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이종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