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 373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을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 안내문(게시판 부착)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