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충주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로 12만 4천여 건에 대해 2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시민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납부하면 된다.
시는 올해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기존 60%에서 43~45%로 적용)를 1년 더 연장했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 미만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되어 기존의 40%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재산분)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지방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 등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창숙 세정과장은 “납부해 주신 세금은 충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며 “납부를 지연하면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