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효과가 입증된 ‘기금형’ 모델을 전체 사업장과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가입자 선택권 대폭 확대
기존 계약형 방식만 허용됐던 퇴직연금 운용에 더해 ‘기금형’이 새롭게 도입된다.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수 있게 되어 투자 성향에 따른 연금 운용이 가능해 진다.
② 기금형 가입대상 전 사업장 확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던 기금형 제도의 적용 범위가 모든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어 누구나 기금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③ 공적·민간 모두 기금 운용 참여 허용
근로복지공단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복수기금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이 촉진될 전망이다.
④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제도 도입
기금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아,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기금 간 자율적 이동 보장
가입자는 2년 경과 후 희망하는 기금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최소 3개 이상의 기금 선택권이 제공된다.
⑥ 공적 기금 대상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현행 ‘푸른씨앗’ 제도의 가입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혀, 모든 중소기업이 통합 운용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 생산적 투자·노후보장·선택권, 세 마리 토끼 잡는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문가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 자산이 기업, 사회기반시설 등 생산적 분야에 투자되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기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풍요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며, “통합 기금형 제도를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까지 확대하면, 2034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의 미래 모두를 살리는 획지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안도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