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정부가 폭우 피해를 당한 서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도로와 교량 등의 피해액이 국비로 지원돼, 최대 80% 이상 지방비 부담이 줄어든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다.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와 정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하고, 신청 절차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
앞서 성 의원은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산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571.2㎜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17일에는 하루 동안 438.6㎜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제방이 붕괴 된 도당천을 비롯해 14곳의 하천과 도로 8곳, 농경지 3,421ha 등이 피해를 입었고, 10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20일까지 집계됐다.
성 의원은 지난 17일 행안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에 긴급복구비 5억 원을 투입하고, 대전국토관리청장과 협의해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 재설계를 통해 개선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우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후의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