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팜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팜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스마트팜 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증평군이 스마트농업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증평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