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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경계 설정 협의 추진

대평, 적곡, 방한, 장승2, 용천지구 현장 상담실 운영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청양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경계 조정 협의 단계에 사전 감정평가를 도입해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조정금 산정 과정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해 행정적 부담이 컸다.

 

특히 지적공부의 경계 및 면적 변동이 결정된 후에 조정금이 산정되는 사업 특성상 토지소유자가 예상한 조정금과의 괴리로 인해 수많은 민원이나 체납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에 군은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지구 내 표준 필지를 선정 후 사전감정평가제를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예상 조정금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계 결정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획일적인 법정 서식 외에 종전·확정·항공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 이후의 변동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다 신중한 경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대상지는 ▲대평지구(390필지, 35만3000㎡) ▲적곡지구(334필지, 33만9000㎡) ▲방한지구(186필지, 21만3000㎡) ▲장승2지구(72필지, 4만6000㎡) ▲용천지구(587필지, 43만1000㎡)로 총 5개 지구이다.

 

군은 드론, GPS 등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5개 지구의 현황조사 측량을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경계 협의를 위해 지구별로 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8월 4일 목면 대평지구부터 시작돼 9월 비봉면 용천지구를 마지막으로 각 마을회관에서 정해진 일정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 행복민원과 김기호 지적재조사팀장은 “사전 감정평가제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주민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확한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