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기자 강화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오는 8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하고,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강화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