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충남) 문성호기자 | 홍성군은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를 44,066건 480백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824건, 740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고지되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소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홍성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홍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하는 세금으로, 홍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납부기한(9월 1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