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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부터 행복택시 운행지원 횟수 확대

세대별 월 이용횟수 확대로 지역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청양군은 이달부터 ‘행복택시’의 세대별 이용 한도를 월 8회로 확대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향상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기존에 세대 당 월 4회(왕복 2회)였던 행복택시 이용 지원 횟수를 월 8회(왕복 4회)로 늘리는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확대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청양군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버스노선 미운행 지역이나 벽·오지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관내 학교 통학생 등이 포함된 498세대, 약 760여 명이 현재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운행구간은 각 세대에서 거주지 내 시장 일원(보건의료원, 시외버스터미널 포함) 및 주요 행정기관(거주지 인근 읍‧면사무소)등의 필수 생활권까지다.

 

회당 1,0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택시 손실보상금은 군이 지원한다.

 

군은 행복택시 지원 확대를 비롯한 지역 교통복지 향상 정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 소멸 현상을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주요 거점으로의 이동 빈도를 높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직‧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꾸준히 제기되는 교통수단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는 중”이라며 “특히 벽·오지 거주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