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는 4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복지 전반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청년복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청년복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 증진 등 지원사업 △청년 복지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청년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청년들이 주거, 생활, 건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충북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안에는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 자기개발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년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했다”며 “이를 통해 충청북도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24일 열리는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