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계층 노인의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의료복지 접근성이 제고되고 지역복지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헌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