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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추진

충청북도의회 김종필 의원 대표 발의‘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