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고령으로 인한 조기 노화, 노인성 질환 등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의된다.
도지사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충청북도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2023년 기준 2만 4,114명으로 충북 등록 장애인 9만 7,117명의 25%를 차지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돌봄 사업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장애와 고령화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 시행지침 마련과 예산 확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