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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간병비 부담,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채택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로 인해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간병비가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개인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 원,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사적 간병비 규모도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개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사회적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사에서도 간병 경험 국민의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본인 부담 비용이 2만 원 내외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나, 급성기 의료기관 등 일부 병원에만 국한돼 있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들은 여전히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관련 법 조속 개정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및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충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박지헌 의원은 “간병은 노인이나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는 간병을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정해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간병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파산, 가족 해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164만 충북도민의 의지를 담아 간병비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