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11일 청주시 제7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제일풍경채오송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아파트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아파트의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