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 중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69,605건에 대해 총 85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올해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5년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차세대지방세 ARS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방세 납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금 관련 다양한 정보와 함께 대전 중구의 지역화폐인 ‘중구통(通)’ 가맹점 모집 홍보자료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