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9개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는 기존 4개소에 더해 총 13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총 9개소(둔산꽃길·괴정가장로·구봉산길·청사·목원대·탄방동·정림동·다모아상가·향촌상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소비 촉진 행사,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철모 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행정의 협력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