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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 자동세차기도 지방세 신고… 청주시, 주의사항 홍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 1만383개소 대상 안내문 배포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청주시는 신고 누락과 감면 후 추징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되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납세 이행을 돕기 위해 지역 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 1만383개소를 대상으로 홍보안내문을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누락이 있다. 단순한 매매가격 외에도 대출 수수료, 중개수수료, 설비 설치비용 등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이를 누락하면 세무조사에서 추징 대상이 된다.

 

기계식 주차장, 자동세차기, 전동지게차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소유주가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도 주요 안내 항목이다.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지분만큼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기업 간 지분 이동이 잦은 경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이 되며, 종업원 수나 급여총액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본사가 아닌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창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농업법인,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대표적이며, 일정 기간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책적 감면 혜택은 기업 지원을 위한 것이지만, 사용 조건을 위반하면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