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청주시는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는 전체 62개소 가운데 2024년에 신규로 접수한 12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 운영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후 △수질검사 실시(15일마다 1회 이상)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 △용수 적정 관리 △이용자 주의 사항 게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란 시 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오염되거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시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