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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노인 돌봄 핵심 인력 처우 개선, 지역 돌봄 서비스 질 향상으로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진 현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호봉제나 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급여체계조차 적용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들며,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와 승급, 교육수당 등 다양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를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와 기관별로 처우와 지원에 큰 차이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설 간·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5개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미자 의원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강조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