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고 정비해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자치구가 빈집 철거, 시설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대전시에 귀속되어 재산 관리와 운영상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자치구가 전체 재정의 20%를 부담하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지 소유권을 실제 관리 주체인 자치구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관리 책임과 권한이 일치된 행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대전시 소유의 (구)모자보건센터 건물을 서구에 무상 양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일회성 정비가 아니라 지역 맞춤형 활용과 지속적 관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자치구가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부지의 자치구 양여에 관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