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첫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서비스의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일정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만 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 역량 제고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동군은 지난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 계획을 수립 후 관내 43개소의 대상 기관에 지정갱신 신청서와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지정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9월 1일까지 지정 갱신 신청서와 자체 점검표, 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 심사는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은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및 기준 등이 추가된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대상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11월 30일까지 갱신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시작한 장기요양제도가 지정갱신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내 어르신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요양서비스 제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