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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기초생활보장 사업 담장자 교육 실시

복지서비스 질 향상 목표… 하반기 제도개편 사항 집중 교육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대덕구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사업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사항과 수급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긴급지원 포함)의 핵심내용 △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 내용 △부정수급예방 관련 사례 △사례 중심의 실무 적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뤄져 담장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구는 올해 하반기 기초생활보장 주요 변경사항인 △기초생활보장 급여 간 사후관리 연계성 강화 △급여 결정 통지기간 계산 시 신청서 보완기간 미산입 명시 △사망자, 수급 중지자 ‘수급이력확인서’ 서식 신설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기준 중위소득 140% → 170% 이하 완화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 도입 등 행정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최충규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동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대전시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