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청주시는 ‘2026~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건설 중인 재산으로 예산 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을 위해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달리 일반재산은 대부나 매각 등의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에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나 건물의 취득·처분뿐 아니라 사용허가, 대부, 수익시설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예산 낭비 예방, 민간활용 가능 자산 발굴 등 다양한 부가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청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단순한 법정 의무사항을 넘어서, 시민들을 위해 공유재산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라며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