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홍석용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제천시장, 농협, 농업기술센터 소·과장, 그리고 농민단체 등이 참여한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품종 단일화 및 유통체계 관리 ▲농협과의 계약재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생산지원금 ▲제천쌀 사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업소 지정제’를 통해 음식점을 중심으로 제천쌀 소비를 유도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제천쌀의 품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용 의원은 “제천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랜 기간 노력했다”며, “제천쌀이 밥맛 좋은 쌀로 인정받아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천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시의회는 물론, 제천시와 농협, 농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고품질 쌀 생산과 제천쌀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