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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8월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 중구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92,279건(11억 4,600만 원), 주민세 사업소분 11,164건(15억 8,60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2,5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되어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기본세액(93,750원~375,000원)과 연면적세액(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중구는 관내 사업소분 과세대상자에게 사전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못 받았을 경우 위택스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인 9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세금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이체 및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