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교성리 466번지 일원 풍림아이원 트리니티(2,450세대)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내에 나섰다.
군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시 감면 사항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세율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입주지원센터에 비치, 입주증 발급 시 전 세대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입주는 1년 9개월간의 입주 지연으로 입주민들의 혼선과 불만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 취득세 담당자 외 추가 인력을 배치,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 상담 창구에서는 취득세 감면 여부, 신고 절차,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대정 군 세정과 주무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초기에는 취득세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만큼,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 안내와 1:1 상담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