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총 6천453만원에 해당하는 230건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유재산법(제32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국유재산에 대해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도로시설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 허가를 내준 국유재산 중 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구성해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면담, 전화독촉 등 이후에도 납부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진행해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해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고액 체납금에 대해선 사용자에게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 편의를 고려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